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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전염병 유입 막는다! '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

농식품부, 인수공통전염병 전염 가능성 높은 박쥐목, 식육목, 쥐목 등에 대한 수입 검역 강화 조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섭니다. 코로나19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박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박쥐는 중국에서 신종 돼지 질병을 유발한 바도 있어 한돈산업도 경계 대상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 관련 야생동물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질병에 감수성이 높은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여 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으로 검역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나머지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은 박쥐목, 쥐목(설치목), 식육목(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 등입니다. 

 

 

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 결핵병, 기생충 감염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출국에 출생·사육 조건, 시설조건, 광견병 비발생 증명 또는 예방접종 실시 조건, 수출 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 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들 수입 야생동물에서 검역 도중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전염병 발생이 확인되면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 중 광견병 등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출국 검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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