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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14개 시군 농장, 모돈 출하 전 전두수 검사받으라!'

농식품부, 접경지역 양돈농장 대상 ASF 시료 채취 기준 변경 등 예찰 강화 시행

화천 양돈장에서 ASF가 마지막 발생(10.9)한 이후 정부가 정한 'ASF 최대 잠복기(21일, ~10.30)'가 무사히 지났습니다. 농가들은 다행이라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혈청)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나서 해당 농가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접경지역 지자체와 방역기관 등에 'ASF 시료 채취 기준 변경 등 예찰 강화' 지침을 알리고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예찰 강화의 핵심은 검사 대상 농장을 확대하고 출하되는 모돈에 대해서는 전두수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예찰 강화에서 정밀검사의 경우 접경지역 14개 시·군(395호)에 대해 '이동(출하)'하는 모돈은 두수에 상관없이 이동 전 모두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동할 모돈 전체에 대해 매번 채혈검사를 통한 사전 감염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할 모돈이 10두 미만일 경우에는 이들 모돈에 비육돈 등을 포함해 10두 이상 채혈해 검사합니다. 모돈과 비육돈·자돈이 함께 이동할 경우에는 전체 모돈과 함께 이동하는 비육돈·자돈 5두 이상을 추가 채혈합니다. 

 

 

모돈이 없는 비육전문농장은 멧돼지 방역대(10km) 내 농장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비육돈 10두를 채혈해 검사하는데 이동하는 비육돈 5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방역대 밖 농장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임상검사만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임상검사도 강화합니다. 방역관 및 방역사의 임상검사 시 농장사육일지 및 농장 관계자를 통해 최근 3주간 폐사율 증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돈사와 돈방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되 모돈의 경우 개체별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농식품부의 예찰 강화 조치에 대해 접경지역 양돈농가들은 과도하다는 반응입니다. 정부가 정밀검사라고 부르는 채혈검사가 ASF 감염축 조기 색출 측면에서 효과와 효율에서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번 방역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겠다니 겨울철 이들 농장이 다른 질병 감염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한 수의사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ASF는 증상 발현이 매우 빠른 급성형이어서 혈청검사로 이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다"며, "접경지역 양돈농장의 출하돼지는 어차피 정부가 지정한 특정 도축장에 모두 모이게 되어 있어 혈청검사는 개별농장보다는 도축장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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