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ASF 야생멧돼지의 추가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이남 5개 시·군 통합, '강원도 광역수렵장'을 운영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주관 수렵장 운영은 전국 최초이며 이 지역에서의 멧돼지 숫자를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강원도에서의 ASF 야생멧돼지 상황은 지난해 10월 철원에서 첫 발견 후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등 동진·남하 방향으로 점차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관내 양돈농장 두 곳에서 결국 첫 ASF가 발생하였습니다.
ASF 야생멧돼지는 현재(28일 기준)까지 누적 776건이 확인된 가운데 경기도(405건)가 강원도(371건)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개월간(6.1~10.28)의 ASF 야생멧돼지는 강원도가 95건으로 경기도 50건보다 거의 두 배나 많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도내 발생지역 이남의 야생멧돼지 진공화 계획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강원 중부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지난 26일 환경부의 수렵장 설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운영시기는 야생멧돼지 활동이 가장 왕성한 ′20.12.14일부터 ′21.3.31일까지 약 4개월여간이며, 대상 지역은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등 5개 시·군입니다. 수렵면적으로는 3,015.3㎢입니다. 다만, 공원구역, 습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목원 등에서의 수렵은 제한 예정입니다.
광역수렵장에서 멧돼지는 ASF 선제대응 차원에서 무제한 포획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율 제고 및 전문엽사 동기부여를 위해 포획보상금은 50만 원,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작물 피해예방 차원에서 함께 포획 예정인 고라니의 포획포상금은 10만 원입니다.
광역수렵장 운영을 위한 총괄상황관리는 도 환경과에서 하며, 총기는 강원지방경찰청과 시·군 경찰서에서, 수렵장 운영은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특히, 야생멧돼지의 전략적 포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 수렵 제한인원을 설정하였으며, 참여 엽사별 GPS(위치측정) 부착을 의무화 하는 한편, 사람·물자로 인한 ASF 전파차단을 위하여 방역대책일환으로 강원, 경기지역 ASF 발생지역 엽사는 참여를 제한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11월초 수렵장 설정‧고시, 전국단위 엽사모집 및 선정 이후 수렵장 운영 및 참여엽사 포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야생멧돼지의 전략적 포획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