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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ASF 발생에 재등장한 논란의 '축산계열화사업자'

사육위탁 의뢰 일반농장 1월 15일까지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 앞두고 농식품부 계열화사업자 통한 사육농장 방역 연일 언급

최근 화천 양돈농장에서의 ASF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계열화사업자' 관련 발언이 늘면서 다시금 '계열화사업자' 이슈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먼저 지난 16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ASF 방역 상황회의에서 "지자체는 물론, 한돈협회와 계열화사업자들도 회원농장과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방역과 관련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어제인 20일에는 농식품부가 양돈 계열화사업자와 협업하에 농장 방역실태 점검, 소독 등 ‘자체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소속 계열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모두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방역 강화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6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만 하더라도 한돈산업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선진과 팜스코 등 수직계열화 기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 발효 임박이 되어서야 언론 기사를 통해 돼지를 사육위탁하고 있는 일반농장들도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논란 속에 현재 이 법 시행은 한돈협회의 요청에 따라 내년 1월 15일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단순한 유예이며, 위탁사육을 보내는 양돈농장는 앞으로 3개월 내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전 기사(바로보기)에서 다루었듯이 일반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상 책임과 의무가 더해집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과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죽거나 병든 돼지에 대한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이번 ASF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농식품부가 단순 위탁사육을 보내는 일반농장에 대해서 축산계열화법을 적용한 것은 닭, 오리 등 가금산업과 한돈산업의 사육 체계를 이해하지 못 한데서 비롯됩니다. 양돈 2 사이트 사육 형태에 해당 법을 그대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ASF를 계기로 농식품부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방역 책임을 물을 경우 내년 1월 15일 이전이라도 한돈산업 내 축산계열화법 적용 관련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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