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ASF 발생에 재등장한 논란의 '축산계열화사업자'
최근 화천 양돈농장에서의 ASF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계열화사업자' 관련 발언이 늘면서 다시금 '계열화사업자' 이슈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먼저 지난 16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ASF 방역 상황회의에서 "지자체는 물론, 한돈협회와 계열화사업자들도 회원농장과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방역과 관련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어제인 20일에는 농식품부가 양돈 계열화사업자와 협업하에 농장 방역실태 점검, 소독 등 ‘자체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소속 계열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모두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방역 강화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6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만 하더라도 한돈산업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선진과 팜스코 등 수직계열화 기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 발효 임박이 되어서야 언론 기사를 통해 돼지를 사육위탁하고 있는 일반농장들도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논란 속에 현재 이 법 시행은 한돈협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