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0.3℃
  • 맑음대관령 6.7℃
  • 맑음북강릉 8.3℃
  • 맑음강릉 11.2℃
  • 맑음동해 9.0℃
  • 맑음서울 10.8℃
  • 맑음원주 12.3℃
  • 맑음수원 8.7℃
  • 맑음대전 11.9℃
  • 맑음안동 13.2℃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0.9℃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0.7℃
  • 흐림고산 9.6℃
  • 흐림서귀포 10.9℃
  • 맑음강화 5.2℃
  • 맑음이천 11.3℃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1.3℃
  • 맑음김해시 10.3℃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봉화 7.6℃
  • 맑음구미 12.1℃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창 9.7℃
  • 맑음합천 12.9℃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효과는?

국민권익위, 올해 추석 명절한에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하는 사행령 개정 추진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지만 효과는 몇몇 품목에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고 농축수산 가공품은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홍삼, 젓갈, 김치 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축수산 선물들이 가격이 높지 않아 효과를 보는 품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1,647,105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