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지만 효과는 몇몇 품목에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고 농축수산 가공품은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홍삼, 젓갈, 김치 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축수산 선물들이 가격이 높지 않아 효과를 보는 품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