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ASF 위기경보는 11개월째 심각단계 입니다. 여전히 ASF가 일반돼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선 농가들에게 연일 시설 강화와 철저한 차단방역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불법 돼지사육장이 3년간 버젓이 운영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어 일선농가를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ASF가 발생한 바 있는 인천 입니다.
지난 29일 MBN은 ‘ASF’ 여전히 심각 단계 인데... 무허가 돼지 유통 무방비’라는 제목의 인천 영종도 소재 흑돼지 농장 관련 뉴스를 전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180두 규모로 지난 3년간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어 왔고,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이한 것은 물론 소독이나 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최근까지 경기도 및 강원도로 살아있는 돼지를 유통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농장에 대해 전혀 파악도 하지 못 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한돈농가 입장에선 아연실색했습니다. 커다란 방역 구멍을 턱 밑에 놔둔 채 애꿎은 일선 농가만 잡는다는 불만이 또 나올만 합니다.
뉴스 보도 이후 농식품부는 다음날인 30일 해명자료를 발빠르게 내면서 뒤늦은 수습과 함께 향후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해 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축산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고발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오는 8~9월, 전국적으로 일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ASF 9월 ASF 발병 이후 두 차례(10.4.~10.7., 10.28.~10.30.)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 무허가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197호를 적발하여 고발 20건, 과태료 부과 10건, 경고 2건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육 돼지는 처분하고, 돼지 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을 금지토록 한 바 있습니다.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급이는 현재까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