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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희생농가 재입식 빨라지나...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농식품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관련 ASF 희생농가와 합의 내용 반영한 개정령안 23일 재입법, 의견청취 기간도 단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23일 재입법예고 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에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항체양성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에는 전체 원안 가운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관련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농식품부와 ASF 살처분·수매 농가가 재입식 관련 회의를 갖고 '강화된 방역시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입니다. 농가들은 방역시설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였고,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일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울타리 주기둥 매설에서 콘크리트 외 다른 소재 사용 허용 ▶내부울타리 설치시 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시 사육구역으로부터 1.2미터 보다 축소 이격해 내부울타리 설치 허용 ▶무창돈사의 경우 돈사의 외벽을 내부울타리로 인정 외부울타리의 방역실을 통해 내부울타리내 사육시설로 사람과 물품 진입이 가능한 경우 내부울타리의 출입구 방역실로 간주 ▶방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충망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등 입니다.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내부 또는 외부울타리는 액비운송차량이 울타리 밖에서 액비를 수거·운송할 수 있도록 액비화시설보다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액비운송펌프 등으로 내부 또는 외부울타리 밖에서 액비운송차량이 액비를 수거·운송할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의견청취 기간도 내달 14일에서 3일까지로 11일을 줄였습니다. 한돈협회 및 ASF 희생농가와 의견 조율을 마친 마당에 굳이 시간을 길게 끌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도 그렇지만, 재입식 역시 하루가 급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농식품부는 재입법예고에서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특히, 피규제자인 한돈협회 및 ASF 발생지역 피해농가들은 동 개정안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재입식을 위한 신속한 입법추진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아래는 재입법예고에서 새로 마련된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기준 안(제3조의5제4항 관련 별표1의2) 입니다. 주황식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가. 외부울타리 :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외부에 다음 기준을 갖춘 울타리를 갖출 것

(1)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 동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한다.

(2)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할 것

(3)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며, 주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로 50센티미터에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하여 설치할 것

(4)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나. 내부울타리 :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소독설비를 통해 소독한 후 축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사료빈 등의 주변에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울타리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1) 내부울타리는 차량이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그 외곽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장내 차량진입로가 좁아 내부울타리 설치시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구간에 한해 사육구역으로부터 1.2미터 보다 축소 이격하여 내부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무창돈사의 경우 돈사의 외벽을 내부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축사내로 진입한 사람, 동물 등의 출입과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정해진 내부울타리의 출입구에 설치한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내부울타리 중 차량과 교차오염 우려없이 외부울타리에 설치한 방역실을 통하여 내부울타리내 사육시설로 사람과 물품이 진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의 출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기둥이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다. 출입문

○ 축사의 출입구에는 외부울타리와 연결되어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라. 방역실

(1) 축사 입구에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비한다.

(2) 환복과 소독을 할 수 있는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차단된 방역실을 외부울타리와 경계에 설치할 것(외부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을 설치할 것). 다만, 바.목의 단서에 따른 전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목제6호에 따른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물품반입시설

〇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조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다만, 사육규모가 적어 기자재, 소모품(사료제외) 등이 소량이고 농장 입구에 라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바. 전실

〇 다음 기준을 갖춘 손씻기,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경우로서 위 라목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할 것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연결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출입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도록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등으로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4) 전실 내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각각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설치할 것

(5)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각각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구비하고,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구비할 것

(6)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사. 돼지 사육시설에는 파리, 쥐, 새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을 설치할 것(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진입이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만, 방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충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아. 퇴비사에는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설치할 것(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진입이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자.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냉동 또는 냉장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보관시설 내·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구비할 것

 

차. 가축의 출하와 입식을 위한 입출하대를 내부울타리내로 가축 운송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하여 설치하거나 세척ㆍ소독이 용이하고 견고한 재질의 이동이 가능한 입출하대를 제작·구비하되, 가능한 사육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일방 통행 방식으로 돼지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치 또는 구비할 것. 가축 운송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도록설치하고 경사로 형태로 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

 

카. 내부 또는 외부울타리는 액비운송차량이 울타리 밖에서 액비를 수거·운송할 수 있도록 액비화시설보다 안쪽에 설치할 것. 다만, 액비운송펌프 등으로 내부 또는 외부울타리 밖에서 액비운송차량이액비를수거ㆍ운송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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