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8일부터 축산법 상에 과징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시행됩니다.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합니다.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득환수 개념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축산농가가 가축의 처분이 곤란하거나 혹은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통해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을 30일로 해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종돈장과 정액등처리업은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정합니다.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일별 매출액을 연단위로 환산해 산출합니다. .
일반 양돈장은 사육규모 기준입니다.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1년간 연평균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합니다. 5000두 이상 농장의 경우 1일 과징금은 255만원 입니다.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납부시 7,650만원 입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정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은 최종 1억원 입니다.
또한,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경우(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납부간격 4개월, 횟수 3회, 총 1년 이내)가 가능합니다.
한편 축산법에서 영업정지 명령이 가능한 경우(제25조 제1항)는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축분뇨법)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농장 규모나 매출액에 상관없이 과징금을 생각해볼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는게 현실적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