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가 시행됩니다(관련 기사).
수의사 처방전은 지난 '13년 8월부터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사는 처방제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을 축산농가에 발행할 경우 수기 또는 전자 발행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8일부터는 전자 발행으로 통일됩니다. 축산농가의 경우 영향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 입니다. '13년 14,862건이었던 처방전 발행건수가 지난해에는 46,964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품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이유입니다('19년 기준 133성분 2,084품목, 전체 8,481품목의 24.5%)
이에 따라 전자처방전시스템(www.evet.or.kr)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시스템 사용 위반 과태료(단위 만 원) | 1회 | 2회 | 3회 |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20 | 40 | 80 |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20 | 40 | 80 |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명칭, 용법, 용량) | 40 | 80 | 100 |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산장애, 출장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의 경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