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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다

8월 27일 수의사법 개정안 공포...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 규정도 신설

앞으로 수의사처방전이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 의무화' 및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은 6개월 후인 2020년 2월 28일부터 입니다. 

 

구분(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제12조의2

(6개월 후 시행)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 관련 의무화

-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 처방전을 시스템에 등록

- 약품을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

제12조의3

(공포시 시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

제39조제1항제3호

(6개월 후 시행)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벌칙 규정

- 동물병원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① 수의사, ② 국가 또는 지자체, ③ 동물진료법인, ④ 수의대, ⑤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41조제2항 제1의6호

(6개월 후 시행)

전자처방전 발급 관련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 다음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 시, ② 3일이내 처방전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③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우리나라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하기 위한 제도로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수의사로부터 처방전 발급받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도입했습니다.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기존 수기처방전 발급과 병행하던 것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수의사 ▶국가 또는 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법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역시 법 시행은 6개월 후인 2020년 2월 28일부터 입니다. 

 

한편 이번 수의사법 개정에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대상 동물병원에 해당됩니다.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이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년 후인 2021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산업동물까지 확대될지는 두고 볼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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