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긴급행동지침(SOP)을 11개월 만에 개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SOP에서 그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의 방역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내에 ASF 발생 시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②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관리지역) 농장의 돼지를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발생농장에 대해 즉시 살처분하고,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했습니다.
③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조치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남은음식물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④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도 마련되었습니다. 도축장에서 ASF 양성 돼지의 확인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이 취해집니다. 동물원에서 발생시에는 동물원 개방 중단, 전시 중인 동물 매일 예찰, 소독 등이 이루어집니다.
⑤기타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마련 ▶ASF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 명확화 ▶일시이동중지 대상(가축→돼지) 및 발령권자, 시점 및 적용범위 명확화 등이 이번 개정된 SOP에 담았습니다.
ASF SOP는 일선 현장에서 ASF 의심 혹은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매뉴얼입니다. 지난해 8월 23일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개정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