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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 500m내 긴급살처분..ASF 긴급행동지침 개정

22일 ASF SOP 개정..지난해 8월 23일 이후 11개월 만, 남은음식물, 야생멧돼지, 도축장 관련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긴급행동지침(SOP)을 11개월 만에 개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SOP에서 그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의 방역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내에 ASF 발생 시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②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관리지역) 농장의 돼지를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발생농장에 대해 즉시 살처분하고,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했습니다. 

 

 

③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조치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남은음식물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④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도 마련되었습니다. 도축장에서 ASF 양성 돼지의 확인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이 취해집니다. 동물원에서 발생시에는 동물원 개방 중단, 전시 중인 동물 매일 예찰, 소독 등이 이루어집니다. 

 

⑤기타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마련 ▶ASF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 명확화 ▶일시이동중지 대상(가축→돼지) 및 발령권자, 시점 및 적용범위 명확화 등이 이번 개정된 SOP에 담았습니다. 

 

ASF SOP는 일선 현장에서 ASF 의심 혹은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매뉴얼입니다. 지난해 8월 23일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개정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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