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 농가 가운데 현재(4월 말 기준)까지 측량에 머물거나 아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가 1만1천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농가가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농가 | 농가(호) | 비율(%) |
적법화 완료 | 6천 | 20.2 |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 1만4천 | 45.3 |
측량 | 8천 | 24.7 |
미진행 | 3천 | 9.8 |
합계 | 3만2천 | 10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점검 결과 이들 3만2천 농가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0.2%(6천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는 45.3%(1만4천), 측량 실시 농가는 24.7%(8천), 미진행 농가는 9.8%(3천) 등으로 각각 파악되었습니다. 축종별 상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의 적법화 진연 원인에 대해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영상 점검회의를 갖고 ▶축산 농가별 진행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가 등 애로사항 일괄(One-stop) 해소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전담반(T/F) 회의를 통한 집중 지원 등의 지원으로 9월27일 이전까지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3월말,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당초 9.27일 적법화 관리대상 3만4천 농가 중 신고규모 미만 농가(소 100㎡, 돼지 50㎡, 가금 200㎡), 3단계 농가(‘24.3월까지 적법화기간 부여),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는 이번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해 2천 농가가 감소하였습니다.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전기간을 부여하는 등 별도 관리하고, 이전기간 동안은 행정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 별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