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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ASF 초강경 대응...발생시 500m 이내 24시간 내 긴급 살처분

6월 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당정)은 6월 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1천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시 500M 이내  24시간 내 긴급 살처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과태료를 상향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를 1회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시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재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막기위해 경기·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 60억원에서 추가로 더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담당관(2,730명)을 지정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 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ASF 발생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가며, 발생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시 명령도 발동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외교적 대응과 함께 중앙·지방 간 방역체계 점검, 신속대응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북한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남북 공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국회 특위 설치도 검토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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