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등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ASF 등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인력 7명을 긴급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검역탐지를 실시했으나, ‘지난해 8월 ASF의 중국 발생이후 중국 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검역탐지율 상향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몽골에 까지 ASF가 발병해 어려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강된 인력 중 검역탐지인력은 규모가 큰 국제공항 3개소(인천․김해․제주)에 우선 배치되어 휴대축산물, 국제우편물의 검색을 추진합니다. 또한, 연구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 배치되어 ASF 관련 국경 정밀검사, 대응기술 개발, 국내 발생감시 등을 전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