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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비계덩어리 삼겹살' 논란에 정부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1.22-2.8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대상 삼겹살 품질관리 실태 특별 점검·지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단속인원 약 2,850명; 지자체 1,300, 농관원 1,400, 검역본부 150)과 연계하여,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축산물‧식품위생 영업장 총 113,592개소 중 약 10,000개소입니다. 

 

또한,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의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소포장 삼겹살의 경우 일반 삼겹살은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 지방만 남기고 나머지 지방은 제거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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