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 우리 정부 규정이 그렇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웨덴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자국 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국제사회에 이를 정식 알렸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우리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웨덴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일단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8일과 9일, 10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조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발생 사실 자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경검역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월요일인 11일 농식품부 담당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ASF 관련 지역화가 인정이 되어서 발생하지 않은 지역산(돼지고기)은 수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ASF가 발생해도 수입금지 조치는 따로 없을 것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농식품부의 담당자가 말한 유럽연합 국가의 ASF 관련 지역화 인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칼 등 유럽연합 14개 국가의 경우 ASF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웨덴 사례에서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으로 지역화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수입금지 조치 없이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하다못해 국내 양돈농장에서도 이동제한을 시행하는데 말입니다. 아울러 발생 사실 조차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웃한 대만과 일본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스웨덴 ASF 발생과 관련해 대만 정부는 같은 날 7일 스웨덴을 ASF 청정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 돼지고기 등 관련 제품의 대만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스웨덴으로부터 건조육이나 소시지 등을 우편 등을 통해 반입하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7일부로 스웨덴으로부터 생돈을 포함해 돼지고기 등의 대한 일시 수입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