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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해피해 축산농가 어린가축 입식비용 전액 보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3일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발표...특별위로금도 지급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전국적으로 돼지 약 4천 마리를 포함해 가축 56만1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정부가 피해 복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가축과 관련한 내용만 살펴보면 먼저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5천만원 한도).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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