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돈 검정기준 개정 행정예고 '검정종료체중 90kg → 105kg'

농림축산식품부, 20일 가축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다음달 9일까지 의견 접수

정부가 종돈의 검정종료시점을 90kg에서 105kg로 40여년 만에 손을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보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종돈 능력검정(검정소 및 농장 검정) 종료시점은 90kg입니다. 검정 대상 종돈의 평균 체중이 35kg 전후 도달 시부터 검정을 개시하고, 90kg 전후에 도달할 경우 검정을 종료합니다. 이는 지난 '82년 설정한 기준입니다. 

 

90kg 체중을 기준으로 도달일령과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정육율 등을 평가해 우수 종돈을 선발·개량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종돈의 검정종료시점을 현재의 시장출하 체중에 근접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80년대의 비육돈 출하체중을 기반으로 한 95kg 검정종료 기준이 현실에 한참 뒤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100kg 전후의 체중을 검정종료시점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세 및 암퇘지 출하 환산체중에서 경락가격이 가장 높은 구간인 105kg으로 검정종료시점을 재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체중 변경과 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105kg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등의 보정식을 재설정하였습니다. 해당 보정식은 앞서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 '10년부터 '20년까지 검정자료 60만여 두 자료를 활용해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가축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농식품부 축산경영과(팩스 044-868-0127)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193,159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