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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년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 5년 전보다 6%포인트 낮게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4.24일 '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고시...돼지고기 72.6%, 최근 3년간보다도 낮아

정부가 앞으로 5년 후인 2027년의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치를 72.6%로 정해 두고두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72.6%는 정부의 5년 전 목표치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급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를 고시했습니다(농식품부 고시 2023-32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전체 식량자급률(식용곡물) 목표는 55.5%입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류 목표는 27.0%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축산물(육류) 자급률 목표는 66.5%입니다. 세부적으로 돼지고기는 72.6%, 쇠고기는 37.1%, 닭고기는 82.4%입니다. 우유 및 유제품 자급률 목표는 47.7%입니다. 계란은 98.6%입니다. 사료는 38.2%입니다. 조사료와 배합사료는 각각 84.6%, 24.2%입니다. 

 

이번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 72.6%는 지난 '19년 자급률보다는 높지만, 최근 3년간 자급률보다는 낮습니다. 농식품부가 밝힌 '19년과 '20년, '21년 자급률은 각각 69.7%, 78.1%, 76.7%입니다. 지난해인 '22년의 자급률(추정)은 73.2%(2023 농업전망)입니다. 

 

또한, 72.6%는 농식품부의 5년 전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치('22년 78.6%, 관련 기사)보다 6.0%포인트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일정 정도 돼지고기 수입을 염두해 두고 관련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고로 쇠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계란 등의 자급률 목표치도 5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동병상련입니다. 

 

한편 이번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에 의한 것입니다. 법 제14조 3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 목표를 세울 때에는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를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6일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27년도 자급률 목표(안)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 목표치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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