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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실 설치 안되어 있으면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농림축산식품부, 3.23-5.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조정

정부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기준을 크게 바꿉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상받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가축전염병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별표2)'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농식품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돼지열병 등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따른 개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 구제역, ASF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게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대신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감액 및 감액경감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보상금 기준은 살처분한 날 기준의 가축평가액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액 기준에서는 일단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농장이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에서 감염 가축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로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고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감액기준을 발생과 관련 없이 10%로 통일했습니다. 현재 발생과 관련이 있을 시 감액기준은 60%입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비율 20%에서 40%로 상향했습니다. 전실을 설치하지 않는 돼지농가에게도 20%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축산법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한 농장의 경우 보상금 감액비율을 상향했습니다. 현행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가축'의 가축평가액 전액 감액에 더해 '그 외 가축'의 가축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액경감은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등을 최초 신고한 농가(시군구 단위)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최근 1년간 농장주, 책임자, 종사자가 방역교육에 모두 참여하고,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이 100%인 농가 ▶무항생제축산물 및 HACCP 인증 취득 농가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 양성률이 99퍼센트 이상인 농가 등에 적용되며 기준은 모두 10%로 동일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금 지급 비율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감액 기준 및 경감 기준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각각 20%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한 농장에 대해서는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현행과 동일하게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시스템(바로가기) 또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팩스 044-868-0628)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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