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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료구매자금 규모도 커졌지만, 금리도 올랐다

1조 원대 사료구매자금, 중소·취약농가 지원과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와 연계 지원

정부가 올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1조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나 금리는 지난해 1%에서 올해는 1.8%로 0.8%p 증가해 이자 부담도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15일 축산농가에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 시행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ASF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하여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하여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돼지 3,000마리 미만에서 돼지 2,000마리 미만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일때와 50% 이상 일때 상환연기·이자감면은 각각 1년,2년입니다.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 추진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2.6.30.)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2022년 10월 말까지 조기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1순위에서 빠졌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이력제 참여농가는 사료구매자금 1순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농식품부에 확인해 본 결과 농가당 지원 한도를 9억원까지 확대하는 것만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것입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최근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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