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양돈농가에서 돼지 폐사두수와 이의 처리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될 듯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사두수 및 폐사축처리 기록 대장' 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농가가 일자별로 돼지의 폐사두수와 폐사축처리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사한 돼지는 축사(돈사)별로 구분해야 하며, 폐사한 돼지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으로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는 매달 정기적으로 해당 문서를 시군구 지자체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돈이 폐사하거나 폐사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폐사축 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외에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행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퇴비사를 통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농식품부가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폐사두수 및 폐사축처리 기록 대장'은 현재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육돼지에서의 ASF 상황과 최근 폐기물(폐사체) 보관시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따른 조치로 추정됩니다(관련 기사).
실제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는 향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정 준비 중인 'ASF 방역실시요령'에 이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돼지 '폐사두수 및 폐사축처리 기록 대장'은 닭과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과 유사합니다. 닭과 오리농가는 현재 산란율과 폐사율을 매달 5일 시군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7일간 폐사율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3% 이상 저하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