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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의무다...기존 농가는 1년 후 적용

농식품부, 14일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16일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16일부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추가됩니다. 일단 신규 허가(등록) 농가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허가(등록) 농가는 앞으로 1년 이내('23년 6월 16일) 해당 시설을 설치·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습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말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액비순환, 환기팬,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이 해당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설치 규정은 농식품부가 별도로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적용시기 신규 농가 기존 농가
악취저감 장비·시설 '22년 6월 16일 '23년 6월 16일
밀폐형 구조 돈사 '23년 6월 16일 해당 없음
임시분뇨보관시설 기준 '23년 6월 16일 해당 없음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돼지(종돈)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피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1년 후인 '23년 6월 16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사육농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사육농가에게만 적용됩니다. 

 

 

한편 16일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공포되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종돈업이나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에 설치된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80센티미터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공공처리시설 배출 어려운 기간 미적용). 다만, 높이가 1미터를 초과하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임시분뇨보관시설 높이의 80퍼센트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습니다. 액비순환 장비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분뇨의 높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항상 가동하고, 악취저감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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