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추가됩니다. 일단 신규 허가(등록) 농가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허가(등록) 농가는 앞으로 1년 이내('23년 6월 16일) 해당 시설을 설치·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돼지와사람](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220624/art_16552421724573_6bb65b.jpg)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습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말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액비순환, 환기팬,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이 해당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설치 규정은 농식품부가 별도로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적용시기 | 신규 농가 | 기존 농가 |
악취저감 장비·시설 | '22년 6월 16일 | '23년 6월 16일 |
밀폐형 구조 돈사 | '23년 6월 16일 | 해당 없음 |
임시분뇨보관시설 기준 | '23년 6월 16일 | 해당 없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돼지(종돈)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피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1년 후인 '23년 6월 16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사육농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사육농가에게만 적용됩니다.
![16일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독자 제공](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220624/art_16553240060992_07cdb4.jpg)
한편 16일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공포되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종돈업이나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에 설치된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80센티미터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공공처리시설 배출 어려운 기간 미적용). 다만, 높이가 1미터를 초과하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임시분뇨보관시설 높이의 80퍼센트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습니다. 액비순환 장비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분뇨의 높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항상 가동하고, 악취저감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