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계에 이어 올해 육계 관련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최종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수급조절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지난 16일 결국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원(잠정)을 부과했습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하였고, 담합으로 인해 실제 닭고기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구성원으로 해당 위원회를 통해 담합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별도로 심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육계협회와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 없었고, 일부 행정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체가 근거법령으로 내세운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은 이번 사건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육계협회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수급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