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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합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원유 가격 인상을 막고 가격 결정 체계 개편까지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승호)와 갈등을 빚어오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되었습니다.

 

 

낙농육우협회는 3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현수 장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4가지 범죄사실로 장관을 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0년 원유가격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되었임에도 불구하고, 김현수 장관의 지휘하에 차관, 식품산업 정책실장, 축산정책국장 등으로 하여금 낙농육우협회, 낙농조합장 등에게 협박·회유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둘째 김현수 장관은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음에도 위법하게 축산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셋째 김현수 장관은 ‘생산비연동제 폐지 및 정부 편향인사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을 위한 정관개정 안건’과 ‘생산비연동제 폐지 및 정상쿼터 삭감을 위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 안건’의 이사회 상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시도하여 정관 인가철회 명분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김현수 장관은 정부 측 인사 중심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강제 개편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한 정관 개정의 사전 작업을 위하여, 이사회 소집에 관한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을 무효화하는 정관 철회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낙농진흥회 결정사항이 전국 낙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결국 전국 낙농가들의 권익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라는 의견입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낙농가의 생존권 방어 차원에서 더 이상의 농정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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