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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 양돈장은 밀폐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 18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 준수사항 보완

앞으로 양돈시설을 신규로 허가받는 경우 밀폐형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양돈장은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양돈장 신규 허가 시(축산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종돈업·돼지사육업(이하 양돈장) 신규 허가 시에는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환기 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트(가축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 PIT)의 경우 농식품부가 마련한 '축사 표준설계도'에 의거, 자재·구조 등의 일정 수준을 충족해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기술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변경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양돈장 설치 지역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인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8대)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및 신규 공통(축산법 시행령 별표1)

모든 양돈장(기존·신규 공통)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합니다(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 제외).

 

또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정되는 한 개 이상의 악취저감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양돈장의 경우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약품 등을 살포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보완(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3, 별지 제72호 서식)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의 시설 적용 범위를 '가축사육시설'에서 '축사'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 '악취발생' 최소화 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퇴비화시설 내 미부숙 상태의 축분은 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혼합하여 함수율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반·송풍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신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명시하였습니다(신규). 가축을 이동시키거나 출하하는 경우에는 분변 등 오염물이 가축에 묻어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추가했습니다(신규). 

 

 

피트의 경우 분뇨 높이가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분뇨를 배출하고,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항상 가동토록 하였습니다. 피트 관리 기록부에 분뇨 배출·청소방법, 분뇨 위탁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비치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토록 했습니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별표1)은 잠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 건축 허가 및 등록의 경우 기존 허가를 받은 농가에게는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적용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 제출 시한은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시스템(바로가기) 또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kje5799@korea.kr/팩스 044-868-3966)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ASF 등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기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중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그간 축산법령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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