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과 규격' 고시를 지난달 29일 확정·공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이며 올해 한돈산업의 극복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최종 확정된 고시안은 지난해 9월 행정예고한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양돈사료의 명칭을 포유자돈, 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등으로 통일하고, 포유자돈은 출생~이유 초기까지 구간, 이유돈은 이유 초기에서 25kg 구간, 육성돈은 25~65kg 구간, 비육돈은 65kg~출하 구간의 돼지로 각각 정의했습니다. '번식용 웅돈' 명칭은 삭제했습니다. 임신모돈은 '임신돈'으로, 포유모돈은 '포유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 조단백질 상한치를 기존보다 1~3%포인트를 줄였습니다. 새 조단백질 제한 기준은 포유자돈은 20% 이하(3%↓), 이유돈은 18% 이하(2%↓), 육성돈은 16% 이하(2~3%↓), 비육돈은 14% 이하(2~3%↓), 번식용 모돈은 15% 이하(1%↓), 임신돈은 13% 이하(3%↓), 포유돈은 19% 이하(1%↓) 등입니다.
기타 사료 내 성분등록 사항에서 조단백질을 제외했습니다. 가소화 조단백질 계산치(DCP)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바로 시행됩니다. 다만 조단백질 상한치 하향 조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에 우려를 표명한 사료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사료업계는 조단백질 함량을 낮추면서도 농장의 기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비싼 아미노산을 일정 추가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사료 제조 원가가 이래저래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이 농가의 생산 성적에 일정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맞아 한돈산업이 이를 잘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