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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내 구리, 아연, 인 허용기준 감축안이 나왔다

농식품부, 해당 감축안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 이달 중 추진 계획

정부의 양돈사료 내 질소(조단백질) 감축안에 이어 구리, 아연 및 인 배출 감축안이 추가로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벌써부터 내년 한돈산업의 극복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환경 및 양분수지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21.5~11월)와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석(’19~‘21.9월)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었습니다. 

 

성분명 허용기준(단위 ppm)
현행 개정안
구리 포유·이유자돈용 135 이하 포유·이유자돈용 100 이하
육성돈 전기용 130 이하 육성돈용 60 이하
육성돈 후기용 60 이하

 

먼저 구리의 경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사료는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약 26% 감축하였습니다.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사료는 60ppm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육성돈 전기 구간 사료(130ppm 이하) 대비 약 54% 감축입니다. 비육돈 및 번식돈 사료의 허용기준은 25ppm 이하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성분명 허용기준(단위 ppm)
현행 개정안
아 연

포유·이유자돈용

(ZnO)

120 이하

(2,500 이하)

포유·이유자돈용

(ZnO)

120 이하

(2,000 이하)

육성돈 전기용 100 이하 육성돈용 90 이하
육성돈 후기용 75 이하

 

아연의 경우는 산화아연(ZnO)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 사료는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하였습니다. 아연 기준으로는 동일한 120ppm 이하입니다. 육성돈 구간 사료는 90ppm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육성돈 전기용 사료(100ppm 이하) 대비 10% 감축이며, 육성돈 후기용 사료(75ppm 이하)와 비교하면 20% 증량인 셈입니다. 비육돈(75ppm 이하)과 번식돈(150ppm 이하) 사료의 허용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성분명 허용기준
포유자돈용

0.8% 이하

육성돈용·비육돈용 0.6% 이하
이유자돈용, 모돈용 및 기타 양돈용 배합사료 0.7% 이하

 

인의 경우는 이번에 허용기준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포유자돈 사료는 0.8% 이하, 이유자돈 사료는 0.7% 이하, 육성돈과 비육돈 사료는 0.6% 이하, 모돈 등 기타 사료는 0.7% 이하 등으로 각각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개정 고시에 담을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이후에도 실증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중금속과 인은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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