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사료의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이 9일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고시안이 통과되면 조단백질 함량이 기존보다 낮은 사료가 공급됩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앞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영양전문가와 사료업계를 중심으로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개정안은 양돈사료의 명칭을 보다 단순화합니다. 포유자돈과 이유돈전기를 '포유자돈(~이유 초기)'으로, 육성돈전·후기를 '육성돈(25~65kg)'으로, 비육돈전·후기를 '비육돈(65kg~출하)'으로 각각 명칭을 통합합니다. '번식용 웅돈'은 명칭에서 삭제됩니다.
또한, 이들 각 사료 명칭(구간)별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감축 제한합니다. 새 조단백질 제한 기준은 포유자돈은 20% 이하(3%↓), 이유돈은 18% 이하(2%↓), 육성돈은 16% 이하(2~3%↓), 비육돈은 14% 이하(2~3%↓), 번식용 모돈은 15% 이하(1%↓), 임신돈은 13% 이하(3%↓), 포유돈은 19% 이하(1%↓) 등입니다.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9일까지 농식품부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 이유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Net-Zero) 선언(2020)을 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으로 우리나라는 앞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한 바 있어, 축산분야에서도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부담을 보다 감소하도록 사료공정을 개선하고 그 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