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체 처리기·처리시설(이하 '폐사체 처리시설')을 새로 바꾸거나 처음 마련하려는 계획이 있는 농가는 당분간 구매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당장 내년부터 농가가 보유·운영하고 있는 각종 '폐사체 처리시설'이 용도 폐기,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도의 A농장은 최근 지자체로부터 '폐사체 보관(관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연말까지 폐사체 보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관련 기사), 폐사체 보관시설은 '폐사체, 태반 등을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폐사체 처리시설로 폐사체 보관시설 대체 불가 방향"이며, 내년부터는 보관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단속)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폐사체 수거함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다른 지역 농장들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사체 수거함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시작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한돈협회 등을 비롯해 양돈농가들은 폐사체 처리기를 통한 내부 처리와 렌더링을 통한 외부 처리, 두 가지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해 폐사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최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을 이유로 농장 내부에서의 폐사체 처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돼지와사람'의 이상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내년부터는 농장에서 구비하고 있는 '폐사체 처리시설'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양돈농가는 "전국적으로 폐사축 보관시설, 외부 처리에 대한 운영계획이 빨리 나와야 하지만 기존에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폐사체 처리시설 사용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왜 했는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한 산업 관계자는 "폐사축 처리기는 환경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모 지자체에서는 폐사축 처리기로 인한 냄새 민원이 발생하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다"라며, "폐사체 보관시설의 경우 이미 법으로 규정을 마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폐사체 처리시설 허용 가능성을 낮게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