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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수매-후 예방살처분 일방방침은 사형선고...응할 수 없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4일 입장문 발표..정부 일방 방침 수용 불가

정부가 3일 파주와 김포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 이외 양돈농가에 대해 수매와 예방적 안락사 처분을 통해 돼지를 모두 없애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4일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협의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며, 이로 인해 선량한 한돈농가들의 생업이 존폐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응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돼지들을 예방적 살처분할 경우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해당지역 농가들과의 어떠한 상의 없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해당농가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동의한 농가에서도 살처분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며,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수매 관련 가이드는 생체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의 정산입니다. 적용 수매단가는 ASF가 발생하기 전 5일간의 도매시장 평균가격 입니다. 

 

관련해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ASF가 발생한 시·군뿐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부와 한돈농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 농가들을 중심으로 이번 한돈협회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온라인 의견개진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있는 인증사진과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 '#ASF 방역정책 변경요청' 등의 해시태그를 SNS에 활발히 올리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의 입장문 전문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선량한 한돈농가들이 생업의 존폐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북부 ASF 돼지 선(先) 수매·후(後) 예방살처분에 대한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입장

 

○ 경기 파주와 김포, 그리고 연천 일부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선(先) 수매, 후(後) 예방살처분 정부방침에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한돈농가들은 응할 수 없음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 정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돼지들을 예방적 살처분할 경우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해당지역 농가들과의 어떠한 상의 없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이러한 조치들은 해당농가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농가들은 뒤로한 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해당농가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한돈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농가에 동의 없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동의한 농가에서도 살처분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함을 밝혀둔다.

 

○ 아무리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도, 해당농가의 무조건적인 동참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농가들에게 동의가 있어야하며 동의한 농가들에 대한 수매, 예방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2019. 10. 4.

(사)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한돈농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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