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판정받은 6농가가 중앙부처 무허가 T/F 회의를 통해 최근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어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비롯 관련 부처의 노력이 있었지만,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의 건의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가운데 상당수의 농가가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일부 농가는 아예 지자체로부터 적법화 불가 판정으로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돈협회는 축사 적법화 불가 처분을 받은 양돈농가 중 일부는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13일 중앙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무허가 T/F에 7농가 사례를 건의해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13년 2월 이전부터 축사가 있었으나, 변경허가 및 허가 취소 등으로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례입니다.
가장 먼저 농식품부가 한돈협회의 의견이 현행 법률상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른 부처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7농가 사례 중 6농가의 경우 최종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중앙부처 무허가 T/F는 각 해당 지자체에 협의된 내용을 시달하고 해당농가의 적법화를 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한돈협회는 "협회 내에 적법화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전국 지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를 취합하여 중앙 T/F에 건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