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국립축산과학원이 '임신돈 군사 사육 시설 적용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책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임신돈 스톨 시설을 군사 형태의 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양돈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임신돈 군사 사육 시설 소개와 도입 배경 ▶국외 사육 동향 ▶군사 사육 시설의 종류 ▶시설 선택 요령 등의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해당 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신돈 군사 시설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신규로 양돈 사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배한 날로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을 위한 군사 공간을 갖추고 이를 운영해야 합니다. 기존 농가는 10년간 유예되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군사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