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 9월 15일 가축분퇴비와 같은 부숙유기질비료 원료로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외에 '남은음식물 건조분말'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관련하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성명서를 통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가축분퇴비에 수분조절제 대신 음식물류 폐기물류 건조분말이 본격 허용될 경우 ‘가축분 퇴비’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가축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될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인 경종농가에게 가축분퇴비의 신뢰감을 하락시키며 가축분퇴비의 저품질화를 초래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이자 가축분퇴비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돈협회는 "경종농가가 선호하는 가축분퇴비 원료에는 가축분만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농진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가축분 퇴비의 저품질화을 초래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가축분퇴비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