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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농식품부 입법예고, 재산권 침해이자 개악입법"

협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즉각 철회 주장...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집단행동 예고

12일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관련 기사)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성명서에서 한돈협회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독재적 폭압이자 개악입법"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을 핑계로 축산농가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결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한돈협회는 최근 대선 국면을 맞아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협회는 "농축산업을 지키고 진흥시켜야 할 정부가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이란 강압적 칼날을 들이대며,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왜 이 땅의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한돈농가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전면 철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협회는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200만 농민동지와 함께 연대해 폭압적 농식품부 해체,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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