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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한돈협회 일부만 아는 '짬짜미' 입법예고

농식품부, 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홈페이지에 누락...한돈협회 공론화 노력 아쉬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관련 기사)의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3일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입법내용과 상관없이 입법논의 과정에서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와 일부 유관 농가만 알고 있는 채 진행되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시행령 개정안(바로가기)의 주요 내용은 ASF 관련 양돈농가에 대한 폐업지원 입니다. 폐업지원 사유 및 지원금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등을 구체화 했습니다. ASF 발생으로 중점관리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농가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첨예한 이슈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독·방역시설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되었습니다. 1회 위반시 500만원 입니다. 개정 후 이는 당장 이달부터 모든 농가에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개정안(바로가기)의 경우 ASF 야생멧돼지 관련 일반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의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 되었습니다. ASF 야생멧돼지와 접촉 또는 접촉 의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ASF 야생멧돼지가 다수 발생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도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ASF 야생멧돼지로 인한 살처분·도태 범위가 넓어진 것이어서 당장 개정 후 일부 지역에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든 시행규칙 개정안이든 한돈산업 입장에서 어느 하나 쉽게 동의하거나 납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농식품부와 한돈산업 간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의 과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 과정을 보면 한돈산업 입장에서 황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시했다고 하나, 통상의 절차와 다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돈산업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숨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고 기간도 짧았습니다. 지난 3일 입법예고 하고, 각각 이달 10일과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짧은 기간 입니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편 관련해 한돈협회 또한,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한돈협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이번 입법예고를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협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관련 공론화 과정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10일은 당장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의견 접수 마지막 날입니다. 농식품부가 모쪼록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돈산업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만을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시행규칙 의견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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