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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봉인 해제 '농장 내 남은 음식물 원료 반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8일부터 양돈농장에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허용 조치, 관련 방역관리 매뉴얼 준수 조건....한돈협회 '돼지 시세 반영 제외'

지난 2019년 ASF 발생 이후 금지되었던 '남은 음식물(잔반)'의 양돈농장 내로의 반입이 지난 8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양돈농장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관련 방역관리 강화방안'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한돈협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농가가 직접 급식소와 계약을 맺고 수거·처리할 경우 남은 음식물의 직접 이동(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가 처리시설이 아닌 중간 수집·운반업체의 남은 음식물 사용은 금지됩니다. 열처리 조건은 사료 관리법(80℃, 30분) 보다 강화된 기준(90℃, 60분)으로 가공하면 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남은 음식물 사료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동제한은 불허됩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일반 농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ASF 등 방역상 질병 전파 문제입니다.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을 열처리하여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농장 간 교차오염 방지조치가 시행될 경우 방역상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장 내 잔반 반입이 허용된 것에 대해, 한돈협회 A 이사는 "잔반 허용 결정 내용은 금시초문이다"라며 "협회에 어떤 사안에 대해 물어보면 이렇게 대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직원이 대처한 것이고, 협회가 의결을 통해 대응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하여 한돈협회 관계자는 "잔반 돼지는 시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며 "도매시장에서 일반 비육돈 돼지와 같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농식품부가 제도적으로 힘들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돈협회 이사회에서 보고와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한돈협회 관계자는 "한돈협회의 잔반 급여 반대는 기존입장으로, 그동안 잔반 돼지 농장의 요구와 정부가 '잔반 급여 방역관리' 용역을 맡기는 과정이 있었다"라며 "이사회에 한 번 업무보고를 드렸고, 협회에서 어떻게 하겠다 의결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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