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물복지

[참고]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20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9. 21.)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자유방목”이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기준

가. 사육시설 및 환경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3)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자의 의무

1) 관리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과 규정 및 먹이 공급,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자는 동물의 생리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항상 인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취급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검역본부장이 주관하거나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원격 교육도 포함한다)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해당 농장에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 교육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4) 관리자는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사육 및 관리

1) 다른 농장에서 동물을 들여오려는 경우 해당 동물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한다. 다만, 동물의 특성, 사육기간, 사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을 들여올 수 있다.

2) 농장 내 동물이 전체적으로 활기가 있고 털에 윤기가 나며, 걸음걸이가 활발하며,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에 활력이 있어야 한다.

3)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 치료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난 후에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4) 가축에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투여(사료나 마시는 물에 첨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5)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법, 용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6)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가축의 종류별 개별기준

가축의 종류별 인증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검역본부장 고시 별표1-2)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료조”라 함은 돼지에게 사료 또는 물을 제공하는 먹이통을 말한다.

나. “군사사육”이라 함은 돼지를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지 않고 무리지어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스톨”이라 함은 돼지를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을 말한다.

 

2.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인증기준

가. 돼지의 관리 방법 

 

▶관리자 의무

(1)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사육․유통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② 성장 단계별 사육 개체수(자돈, 육성돈, 비육돈, 임신모돈, 종모돈 등) 및 돈사 내부면적(휴식공간 별도 표시)

③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성분 및 급여내용

④ 사료 섭취량 및 음수량(음수량은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만 기록)

⑤ 돈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

⑥ 청소 및 소독내용

⑦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⑧ 질병예방 프로그램

⑨ 약품, 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⑩ 돼지의 건강상태 등 점검 내용

⑪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⑫ 출하량 및 운송차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2) 관리자는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의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적정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긴급 상황에서도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② 긴급 대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3) 관리자는 돼지고기 이력제 등에 참여하여 농장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돼지의 건강 상태 등 점검

(1) 관리자는 돼지가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돼지가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돼지를 다루거나 점검하여야 한다.

② 무리에서 따돌림, 빠르거나 불규칙적인 호흡, 기침, 설사, 식욕부진 등과 이상행동 여부를 관찰한다.

③ 사육환경 또는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돼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점검을 통해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돼지가 발견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관리자가 조치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점검이 끝나면 관리자는 다음 사항의 점검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음의 기록사항이 있을 경우에 날짜와 함께 기록)

①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

②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돼지의 수와 원인, 조치내용

 

▶건강관리

(1) 관리자는 돼지의 질병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수의사의 서명 포함).

 

(2) 관리자의 질병예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살모넬라․대장균 등에 의한 질병 관리 프로그램

② 백신 접종 프로그램

③ 내․외부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

④ 병들거나 상처입은 동물의 격리 절차

⑤ 파행 등 발 질병 관리 방법

 

(3) 관리자는 돼지의 다리와 발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며, 파행, 발의 비정상적인 마모, 염증 등이 있는 경우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필요 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한다.

 

(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돼지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한다.

 

(6)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돼지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동물관리

(1) 돼지의 꼬리, 귀, 다리 또는 기타 신체부위를 잡아당기거나 끄는 등 강압적인 행위를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돼지를 보정 또는 감금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보정 또는 감금해서는 안된다.

① 수의학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혈액채취 및 치료

② 특정 사료의 급이

③ 표식, 세척 및 체중측정

④ 축사 내 청소

⑤ 인공수정

⑥ 운송을 위한 대기

 

(3) 돼지는 기존 무리와 새로운 무리가 섞여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무리 구성원의 변화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4) 무리 내 경산돈과 후보돈 사이에 싸움이나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 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돼지들에게 외상이 발생할 정도로 심하게 싸울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이나 관리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6)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물을 제공해야 한다.

① 먹을 것을 찾아 코로 파헤치고 발로 긁고 씹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짚, 나무조각, 톱밥, 가죽 끈 등 적합한 보조물을 제공해야 한다.

② 다른 돼지의 꼬리, 옆구리, 귀, 음문 등을 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경우 씹거나 입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흥미있는 보조물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7) 농장 내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경우, 상처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낯선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동시켜야 한다.

 

▶급이

(1) 모든 돼지는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수의사의 처방 시 제외).

 

(2) 사료나 물을 먹기 어려운 돼지가 있으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유, 계란 유래 단백질은 제외한다.

 

(4) 돼지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급이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급이기는 모든 돼지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한 급여를 할 경우, 모든 돼지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급이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어깨넓이의 1.1배 이상)

③ 무제한 급여를 할 경우, 1개의 급이공간(1마리가 사료를 먹을 때 필요한 공간)당 돼지 수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 급이공간을 나누는 칸막이가 없는 건식 급이기 : 최대 6마리

- 칸막이가 있는 급이기 : 최대 10마리

- 습식 급이기 : 최대 14마리

④ 습식 급이기에는 급이공간을 나누는 칸막이가 있어야한다.

⑤ 전자식 급이기는 적정한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

(1) 수의사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돼지는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2)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질 기준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일반세균은 1mL 중 1,000CFU(Colony Forming Unit)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급수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급수기는 모든 돼지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돼지 10마리당 1개의 급수공간(1마리가 물을 먹을 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③ 사료조에 물을 담아 제공할 경우 사료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④ 급수기의 유속은 사육단계별로 돼지가 필요한 수분섭취량을 충족시킬수 있어야 한다.

⑤ 급수기가 같이 있는 급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급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돼지 10마리당 1개 급수공간).

⑥ 사육단계별 니플형 급수기 유속기준은 다음과 같다.

 

 

▶준수사항

(1) 자돈은 생후 28일 이전에 이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모돈이나 자돈의 건강과 복지에 저해된다고 수의사가 판단하여 지시하는 경우

② 모돈사와 분리되어 있으며, 완전히 비어있고 내부의 청소 및 소독상태가 완벽한 자돈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최대 7일 빠르게(21일령 이상) 이유할 수 있다.

 

(2) 돼지의 단미는 금지한다. 다만 꼬리물기 피해로 인해 동물복지가 저해된다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단미시술을 할 경우 꼬리는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길이만 자르되 꼬리의 절반 이상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② 수의사가 서명한 관련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시설의 꼬리물기 피해상황(발생 일자, 피해 돼지의 수, 발생 빈도, 피해 사진 등)

- 꼬리물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도한 단미시술 이외의 방법 및 결과

- 단미시술 방법 및 사용 장비

- 꼬리물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3) 모든 돼지는 군사사육을 원칙으로 하며, 스톨 내 감금사육은 금지한다. 다만 임신돈의 안정과 유산 방지를 위하여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

 

(4) 신생자돈의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는 금지하며, 모돈의 복지에 저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삭만 허용된다.

① 수의사 또는 숙련된 자가 송곳니 연삭을 실시하여야 하며 송곳니의 날카로운 부위만 제거해야 한다.

② 생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하고 병든 자돈에 한하여 생후 3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5) 비외과적 방법을 이용하여 웅취를 제거하거나 웅취가 안나는 품종을 이용하는 등 외과적 거세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외과적 거세를 할 경우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생후 7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거세 후 자돈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염증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② 생후 7일 이후에는 수의사만 외과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다.

 

(6) 이표(또는 자돈의 이각), 마킹, 문신은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적합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이각은 한 쪽 귀에만 실시할 수 있다.

 

(7) 전기봉을 보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다른 농장에서 돼지(웅돈, 후보돈 제외)를 입식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돼지만 입식하여야 한다.

 

▶도태

(1)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돼지는 즉시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

 

(2) 돼지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태는 수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한 자 등 숙련된 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도태는 허용한다.

① 4주령 이하의 자돈의 경우 둔기를 이용한 두부 중앙부위 타격

② 가축총(captive bolt stunner), 전기충격기, 가스장치를 이용한 기절 후 즉시 방혈

 

(3) 사체를 처리하게 전에 돼지가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사육시설 및 환경 

 

▶사육시설

(1) 돈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돈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포식동물 및 쥐 등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축사를 설계․관리해야 하며 해충, 기생충에 대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2) 분만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분만실은 모돈이 편한 자세로 몸을 완전히 뻗어 누울 수 있는 충분한 길이여야 하며, 모돈이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방향으로 쉽게 몸을 앞뒤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분만실은 모돈과 자돈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도록 설계 및 관리가 되어야 한다.

③ 자돈이 압사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 분만 예정일 7일 이전에 모돈을 분만실로 옮겨서는 안된다. 다만 분만실이 항상 최소한 한 방향으로 쉽게 몸을 앞뒤로 돌릴 수 있는 구조일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허용할 수 있다.

 

(3) 격리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분한 수의 격리실을 갖추고 격리 사유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②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의 깔짚이 깔려있어야 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내부를 비우고,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한다.

 

(4) 모든 바닥과 이동 통로는 미끄럽거나 심하게 경사지지 않아야 한다.

 

▶사육공간

(1) 체중별 두당 휴식공간 및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배설물 청소는 2회/주 이상 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식공간은 벽, 층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단, 휴식공간에 깔짚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식공간의 면적을 소요면적의 33%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가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는 경우의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배설물 청소 및 깔짚 보충․교체를 1회/3주 이상 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단,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사육단계별 권장 온도 등 참고, 이하 같음)되는 경우에는 60kg 이상의 최소 소요면적을 1.0㎡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고 배설물 청소 대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는 경우의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두당 휴식공간 및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단,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고 배설물 청소 대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는 경우에는 임신돈 3.5㎡ , 후보돈 2.5㎡, 웅돈 7.5㎡ 이상의 소요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단,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돈의 최소 소요면적을 2.6㎡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돈방 당 사육규모가 100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 까지 소요면적을 감할 수 있다.

 

(5) 휴식공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구멍이 나있는 천공성 바닥이어서는 안 된다.

② 돼지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후보돈, 임신돈, 육성돈, 비육돈의 휴식공간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식공간에 깔짚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물관리 (6)에 해당하는 보조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가능한 휴식공간의 바닥은 돼지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재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배수가 잘 되는 구조이거나 충분한 양의 깔짚을 제공하여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돼지는 항상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한다.

②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

④ 돼지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사육환경

(1) 돈사 내 조명(照明)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돈사의 조명 시간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明期) 및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광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명도는 최소 4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돈사 내 공기 오염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높은 습도․응결․외풍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먼지 및 가스 농도는 사람이 심하게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③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돈사 내 온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을 하여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송풍팬, 분무시설 등 돼지의 열 스트레스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필요 시 실행하여야 한다.

③ 사육단계별 권장 온도는 다음과 같다.

 

 

(4) 돈사 내 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가할 정도로 소음이 나는 설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환기 팬, 급이기 등의 시설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최소화해야 한다.

 

▶자동화·기계화 설비 

(1) 돼지의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바로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3) 설비의 결함 시 돼지가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돼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돼지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적합하게 절연 및 접지해야 한다.

③ 설치류에 의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 접지 상태가 적합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며,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예비대책과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최소 1주에 1회 이상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청소 및 소독

(1)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돼지를 입식하기 전에 돈사를 비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3) 차단 방역을 위하여 돈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실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돈분의 적정한 처리에 관해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인증평가표(생략)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전체 원문(바로보기)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8,991,238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