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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법원, 돼지 훔친 동물권 단체 소속 활동가에 벌금형 확정 "용인 수준 초과"

"동물 시체 먹지 말라" 도계장 앞서 시위 벌인 동물권 활동가들, 업무방해 혐의 인정 벌금 300만원 부과 처분

동물권을 주장하며 유명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을 찾아다니며 "동물의 시체를 먹지 말라"고 시위를 이어가던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이 포함된 DxE(Direct Action Everywhere)는 양돈농가들에게도 잘 알려진 단체입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종돈장에 침입하여 자돈 세 마리를 훔쳐 나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한 바 있으며, 이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고척돔의 한돈 스폰서데이에 난입해 육식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시멘트가 가득 찬 여행가방 안에 자신들의 손을 결박한 채 바닥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의 진입을 막아 업무를 4시간 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DxE가 세계 각지에서 진행한 도살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중단시키는 '글로벌 락다운'의 일환으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물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 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이 명백하며, 이는 용인될 수준을 초과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방법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DxE는 재판 중이던 2022년 대법원에서 200여명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한돈협회에 변호사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동물권 단체에 당하고만 살지 말자"라며 "할 말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며 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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