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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액 PRRS에 오염...바이러스 전파, AI센터 책임'

1심 법원, 8월 10일 모 AI센터에게 정액 공급 농장에 대한 PRRS 전파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 판결..항소 여부 주목

지난 3월 PED에 걸린 자돈을 분양받은 농장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자돈을 분양한 종돈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비슷한 판결이 이번에는 AI센터와 정액을 분양받은 농장 간의 법률 다툼에서 최근 나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A, B, C 등 3개 농장은 각각 안성과 평택, 문경 등에 위치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폐사와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PRRS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염기서열 분석 결과 동일한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농장은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같은 AI센터에서 생산된 액상정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해당 AI센터에서 PRRS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추후에 알아냈습니다. 자연스럽게 PRRS 유입 원인을 AI센터의 오염된 정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I센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책임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I센터는 해당 농장의 PRRS 발생과 정액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액상정액 이외의 원인으로 PRRS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3개 농장에서 상재화된 바이러스가 상호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PRRS 바이러스의 변이율 및 잠복기를 고려하였을 때 액상정액을 통해 전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3개 양돈농장에서 검출된 PRRS 바이러스’와 ‘AI센터에서 검출된 PRRS 바이러스’의 상동성(일치도)이 83%에 불과함을 강력한 반박 증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 AI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I센터에서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한 액상정액이 PRRS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다라고 주장한 농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3개 양돈농장에서 검출된 PRRS 바이러스’와 ‘AI센터에서 검출된 PRRS 바이러스’의 상동성이 83%이기는 하나, '상동성이 85%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전파의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PRRS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빠른 RNA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변이가 빠르며, ▶하나의 농장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PRRS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PRRS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빠른 변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PRRS 바이러스로 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하나의 농장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PRRS 바이러스에 혼합 감염되는 경우 변이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농장의 법률변호를 담당한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이번 사례는 AI센터에서 액상정액을 통해 일선 양돈농가에 PRRS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보인다"라며, "AI센터는 돼지 액상정액을 공급함에 있어 PRRS 바이러스 등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농가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질병 발생 초기부터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를 통해 진단 및 질병 전파에 대한 진료 및 컨설팅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며, 지난 10일 선고되었습니다. 양측, 특히 AI센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바이러스의 83% 상동성 차이가 여전히 다툼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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