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 AI센터에서 액상정액을 통해 일선 양돈농가에 PRRS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한국돼지유전자협회 이준길 회장은 일방적인 보도자료가 기사화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준길 회장은 이번 판결로 가뜩이나 운영이 어려운 전국의 AI센터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세 농장 중 두 농장은 PRRS 양성농장이었고, 정액으로 바이러스가 확실히 감염됐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장이 PRRS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AI센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AI업계는 과거 호황기를 누렸으나 근래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액가격은 소폭 인상에 머물러 10년 전 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고 AI업계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농장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대체로 "과학적으로 정액을 구입한 농장에 AI센터가 PRRS로 피해를 주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PRRS 양성 여부 정보는 더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AI센터가 보다 투명하게 질병 발생 정보를 상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은 "PRRS가 법정 점염병이기 때문에 PRRS 걸린 돼지나 정액이 다른 농장에 판매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다"면서도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농장이 아니고서는 PRRS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PRRS가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음성농장'을 만들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번 AI센터와 정액을 분양받은 농장 간의 법률 다툼은 고등법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4일 양측 모두 1심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