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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의 맛

[팩트체크] 한돈은 '국산'일까? '국내산'일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산 농산물은 국산 또는 국내산 표기 모두 가능...한돈은 국산 또는 국내산

한우(고기)는 '국산(國産)', 한돈은 '국내산(國內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SNS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키운 농산물 가운데 품종이 우리나라 것이면 '국산', 우리나라 것이 아니면 '국내산'이라고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우고기는 우리 고유 품종인 한우로 만들었으니까 '국산'이지만, 한돈은 외래종 돼지를 키워 만들었으므로 '국내산'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얘기입니다. 농산물에 있어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 또는 시도(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돈은 한우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에서 '국산' 또는 '국내산' 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입 돼지(생축)는 어떨까요? 국내 도축 후 모두 한돈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별표3)에 따르면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 사육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2개월입니다.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 한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산 옆에 괄호로 '출생국'을 표시해야 합니다.(예, '국산(캐나다산)').  

 

당연히 2개월 미만 사육되고 도축한 경우에는 출생국이 원산지가 됩니다('캐나다산').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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