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가 제주지역의 당면한 환경규제에 대해 앞으로 법무법인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제주 농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일부 양돈업체가 지하수 통로인 숨골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사건 이후, 처벌규정을 조례상으로 강도 높게 재정하여 분뇨법상 강한 환경규제를 강요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지난 19일 제주지역 양돈농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은 과도한 가축분뇨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문제와 8대 방역시설기준 적용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앞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제주 양돈농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환경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돈협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전체 양돈농가 절반 이상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상태이며, 지난달에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를 이유로 7개 양돈농가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