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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ED 전파 인정...종돈장 손해배상 책임있어'

포항 양돈농가, 종돈장 대상 PED 전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법원, 종돈장의 질병 관련 고도의 주의 의무 인정

포항의 한 양돈농가가 PED에 감염된 자돈을 분양했다며 종돈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양돈농가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A 농장은 지난해 '18년 1월 B 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이들 자돈에서 폐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양돈전문수의사를 통해 폐사 원인을 의뢰한 결과 PED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 농장은 B 종돈장에게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여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 B 종돈장이 공급한 돼지로 인해 A 농장에 PED가 전파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인 A 농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B 종돈장이 자돈 분양 당시 PED 감염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종돈 공급업자로서 종돈 공급으로 인해 종돈을 공급받는 양돈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종돈장 인근 복수의 양돈장에서 PED 증상이 보고되었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여 종돈장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종돈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화의 이형찬 변호사(농수축산식품 법학연구소)는 "그간 종돈장 혹은 AI센터 등에서 돼지 혹은 정액을 통해 PRRS, PED 등 치명적인 전염병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양돈농가가 이에 대해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며, "이번 판결은 종돈 공급업자는 질병에 오염되지 않은 종돈과 정액을 공급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돈장과 AI센터 등은 타 농장에 종돈 및 정액 등을 공급함에 있어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이를 타 농장에 즉시 알려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B 종돈장뿐만 아니라 A 농장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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