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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축산업 분야 수급조절 등 공동행위, 담합 행위 아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행정3부 오리 신선육 생산업체의 협회 회의 통한 생산량 제한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돼지 도매가격의 생산비 이하 수준의 하락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자연스레 모돈 감축 추진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내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며 흐지부지되기 일쑤입니다. 다른 축종에서지만,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농축산업 분야에서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년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60억원을,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이들이 새끼오리 입식물량과 종오리 감축, 종란 폐기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업자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판결이 지난 26일 나왔는데 법원(서울고법 행정3부)은 최종 사업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물의 수급균형이나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축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농축산물의 경우 공급 과잉·과소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사후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은 예산집행이나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된 이후에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제한받게 됨에 따라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생산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수급조절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가 육성해야 할 농어민)자조조직은 농·어민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일정한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공동행위를 수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농·어민에는 축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원고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리협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5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자조조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리협회를 통해 이루어진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농업을 보호하고 농·어민의 자조조직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는 모두 오리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지 생산량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는 오리 신선육 시장가격이 적어도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 오리 신선육 사업을 지속·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오리 신선육 시장가격을 부당하게 상승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가격 인상 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원고측 법률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이형찬·오민형 변호사, 농수축산식품 법학연구소)는 "본 판결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수급조절 등 공동행위를 한 경우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시(알기쉽게 설명)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특히, 축산단체인 ‘오리협회’의 구성, 설립목적 및 활동내용, 의사결정 방식, 협회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오리협회를 헌법 제123조 제5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자조조직으로 인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수급조절의 필요성에 있어, 공산품과 다른 축산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현재 법원에 양계, 육계, 삼계, 오리, 토종닭 등 축산단체의 수급조절 관련 사건이 여럿 계류되어 있는데,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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