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에 대한 법적 정의를 '농장 부지(토지)'로 볼 것인지 '건물면적 합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A 농장이 농장 건물(돈사, 퇴비사)을 신축하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허가신청·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그대로 승인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주민 B씨 등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했고, 승인 처리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마을주민 B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면적으로서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건축물 사이로 돼지의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건축물의 진출입로 부지 또한 각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도 이유로 달았습니다.
A 농장은 항소했습니다.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은 말 그대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축사, 운동장 등)과 처리시설(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면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1심 법원과 달랐습니다. A 농장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령의 해석은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은 해당 시설 건축물 부지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자체만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건축물 사이에 돼지들과 그들이 배설하는 분뇨의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건축물 사이의 면적도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는 B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에서 농장 측 변호를 맡은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승인에 앞서 반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적지 않다"라며, "이번 판례는 가뜩이나 최근 농장 신축·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을주민 B씨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