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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가축 사육 장소 제한, 헌법 위반 아니다'

헌법재판소, 지난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합헙 결정 선고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축산인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 3년 5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축산인 A씨은 대구 군위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14년 축사를 증축하고, '19년 축사 증축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가축분뇨법 조항은)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악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악취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축사의 종류나 배설물 관리 등과 관련한 여러 조치가 개발·적용되고 있으나,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이를 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가축의 사육 자체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라며 이번 합헌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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