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이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익사업 추진 관련 '영업보상' 대상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업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정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경기도 모 시군서 3개 양돈장(번식1, 비육2)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ASF 발생으로 돼지 모두가 살처분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재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식농장의 건물과 땅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축산업 영업보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보상평가 착수 전 살처분이 완료되어 축산업이 영업중지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한국감정원 역시 정부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살처분 보상으로 추가적인 축산업 보상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도 동일했습니다.
이에 농장주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장 측은 '▶공익사업 고시일 이전부터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축산보상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ASF에 의하여 돼지들을 살처분 당한 것이며 ▶일시적으로 농장에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것이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돼지를 재입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을 중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축산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의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농장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축산업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개월의 영업보상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농장 측은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영업보상에서 번식농장이라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농장의 법률변호를 담당한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해당 농장은 ASF 확진 농장으로 공익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축산업 보상금이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인정된 사례"라며, "보상 및 재결 과정에서 이 사건 농장의 축산업 보상금은 0원이었기에 제1심에서는 우선 축산업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본격적으로 번식농장이 총 매출에 기여한 정도인 ‘매출 기여도’를 평가하여 보상액을 높이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