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축산업은 국가 식량안보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수한 품종개량 및 사양, 유통·가공 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축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기술개발과 정책 제도 제안·마련 등으로 정체가 아닌 지속적인 발전의 흐름을 보이며 국가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의 성장 노력 이면에는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등과 같은 문제점들로 환경개선 필요성과 개선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산과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축산법' 제2조제10의2호에서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가축과 사람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축산농가에서 축산악취, 가축분뇨 관리 미흡, 미부숙 퇴비 살포 등으로 토양·수질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축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인식과 개선을 위한 매개체인 축산환경분야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축산환경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육, 홍보, 지도 등을 축산농가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현장 컨설팅 및 지식전달을 통해 축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축산과 환경을 연계하는 인재양성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제도’와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등으로 그 발판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또한, ’24년에는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의 경우 축산환경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축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지도 및 컨설팅·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자원화시설, 전문유통조직, 지자체 사업 협력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진행되고 있으며, 종사자와 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축산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가짐과 현장지식을 갖춘 전문가 입장으로서의 새로운 시각,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원인은 아니지만, 모든 산업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공통적인 환경문제인 만큼 이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축산의 환경개선 및 발전을 근거 삼아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 축산업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